'신혼부부 3억 증여세 면제' 두고 "부자감세" vs "갈라치기"
【 앵커멘트 】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에선 "신혼부부 갈라치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전후한 2년간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각각 5,000만 원이던 기본 공제에 더해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출산 대책과 무관한 "초부자특권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인데, '출산'을 추가 공제 조건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신혼부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하며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세법개정안은 연말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전성현·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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