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비기한 확인 후 안심하고 드세요”

2023. 8. 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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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보다 일반적으로 길게 설정되는 '소비기한' 안전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소비기한 이내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1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 사용되는 계도기간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하려면 구입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제품별 보관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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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보다 일반적으로 길게 설정되는 ‘소비기한’ 안전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소비기한 이내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과채주스, 가공유, 두부, 빵류, 떡류 등 5개 유형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학적 검사(세균수, 대장균 및 병원성미생물 6종), 이화학적 검사(pH, 수분 측정 등) 및 관능검사(외관, 맛, 색깔, 냄새 평가)를 진행했다.

실험은 소비기한까지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과채주스의 경우 구매시점부터 소비기한인 30일이 지난 시점까지, 가공유는 구매 시점부터 소비기한인 19일이 지난 시점까지 보관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전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연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기한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을 위한 한계기간의 60~70% 선에서 설정되고, 소비기한은 80~90% 선에서 정해져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길게 설정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확인함으로써 식품의 섭취 가능기한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1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 사용되는 계도기간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하려면 구입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제품별 보관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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