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소주, 2000원 맥주 곧 등장?…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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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어제(31일) 국세청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안내 사항을 주류 협회 단체들에 보냈습니다.
안내 사항의 핵심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이 도매로 맥주를 2천 원에 사 왔다면 판매가는 이보다 높아야 했는데, 이를 풀고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물가 안정화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왔습니다.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매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안내 사항은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과 함께 "주류 시장 유통과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5천∼6천 원 수준을 보이는 식당 술값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또 대규모 구매·유통망을 구축한 마트가 손님을 모으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주류 할인을 활용할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이 구매가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할인할 수 있게 되더라도 곧바로 술값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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