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공 국회로…범위 협의 이어갈 듯
국회의원 본인 내역만 제출할 듯
국힘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제출"
민주 "배우자 공개, 취지 안 맞아"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코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받아 코인 전수조사에 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당초 권익위가 제시한 배우자 등의 코인 보유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데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코인 공개 범위 확대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난색을 표하면서 전수조사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의원들의 코인 보유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여야에 제출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권익위가 코인 관련 전수조사 양식을 여야에 보낸 상황"이라며 "양식 관련 내부 검토를 하고 공개 범위 등에 대해 국민의힘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권익위에서 동의서 양식이) 넘어오는 대로 바로 의원들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국회에 송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코인 거래·보유 내역, 가상자산 거래소 외의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 계좌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의 코인 소유 및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는 의원들이 신고한 공개범위를 넘어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당초 국회는 지난 5월 '김남국 코인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의 가상자산 현황 조사에 동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후 여야가 두 달 가까이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공개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배우자 등이 공개 범위에 포함된 것을 두고 "국회법상 의원들이 신고한 건 본인의 코인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이었다. 이제 배우자 등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신고도 안 한 내용을 완전히 원점에서 추가하는 것이니까 당초 신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역시 "가족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건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법적 의무가 없는 부분까지 (공개를) 강요하는 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의무가 없어서 안 내겠다는 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나"라며 "적어도 국회의원 본인의 코인 액수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 동의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내용 일부를 조율해 다시 권익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해당 내용들을 뺀 양식서를 권익위에 제출할 수도 있다"며 "본인 (코인 관한 내용의) 것만 신고하면 되고 다른 금융기관에 관한 내용도 불필요하다 싶으면 해당 내용을 제외한 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한 여야 의원 11명의 실명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자진신고 내역을 공개한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 고발을 검토하다 철회하는 등, 여야는 이번 가상자산 논란이 당 전체로 퍼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공개 범위를 놓고 각 의원들이 이견을 표하면서, 이번 권익위 조사 역시 의원들의 가상자산 현황을 전부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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