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도·문화 모를 리 없는데… 외국계 기업의 여전한 '갑질'
[편집자주]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노조탄압과 구조조정, 자본 유출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글로벌에서 내세우는 선진 시스템과 복지는 한국엔 없다. 현장에서 직원이 사망했음에도 사과조차 안한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소통'은 안중에도 없다. 글로벌 본사 차원의 정리해고는 국내 법망을 교묘히 비껴간다. 이 같은 방법으로 거둔 이익은 본사의 몫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은 고사하고 한국을 '봉' 취급하는 유통과 제약 분야 외국계 기업을 살펴봤다. 대부분 글로벌 톱 브랜드여서 충격적이다.
◆기사 게재 순서
①위스키로 한국서 돈 번 페르노리카·디아지오의 '돈 빼돌리기'
②사람 죽어도 돈만 벌면 된다?… 한국인 무시·차별하는 '코스트코-이케아'
③툭하면 "유 파이어"… 한국서 돈 벌면서 한국 직원 무시하는 글로벌 제약사들
④한국 제도·문화 모를 리 없는데… 외국계 기업의 여전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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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구식 창고형 매장을 고수하고 공산품 위주의 대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각종 논란과 매출부진 등으로 2006년 한국을 떠났다. 영국의 대형유통업체인 테스코는 한국법인과 합작을 통해 시장에 진출했지만 갑질 논란을 빚었다.
전문가들은 이들 업체의 철수 배경으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영업방식과 기업문화가 한국 시장에서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한국 문화와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납품업체 및 노동자들과의 갈등과 이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실패 요인"이라고 말했다.
대형구매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압박하는 갑질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한국까르푸는 2005년 최저가를 강조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17억37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당시 피해 조사기간 동안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1억원가량 피해를 본 업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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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의 철수와 폐업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도 해결과제로 꼽힌다.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된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유통업체 락앤락은 2021년 8개 점포 중 4개 점포를 폐점하는 과정에서 수십여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장석우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을 언제든지 접을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폐업이나 청산 과정에서 노동자를 해고한다"며 "외국계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동관계법과 상법 개정 등 모든 자본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등을 개정해 정리해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범위의 확장과 요건 강화, 지배주주 책임 강화, 기업의 폐업 및 청산 규제 마련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장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외국 본사의 어려움을 빌미로 국내 법인의 정리해고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처럼 단일 법인을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도 함께 고려하며 그 중 불리한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해고 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도록 하고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경영상황을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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