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의회에 외국인 도·감청법 재승인 촉구…"중요한 정보 도구"

김현 특파원 2023. 8. 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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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이 미국에서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도·감청법인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재승인을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파이너 국가안보부보좌관은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FISA 702조는 미 본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보 도구 중 하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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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보좌관 성명 내고 해외정보감시법 702조 재승인 촉구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백악관이 미국에서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도·감청법인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재승인을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파이너 국가안보부보좌관은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FISA 702조는 미 본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보 도구 중 하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702조의 권한에 따라 획득한 정보 덕분에 미국은 중국이 제기하는 중국의 위협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행위에 맞서 전 세계를 결집시킬 수 있었으며, 미국에 위해를 가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찾아 제거하고, 펜타닐 밀수 차단을 가능하게 하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을 완화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미 정보당국이 구글이나 AT&T 등 미국의 회사들로부터 외국인 감시대상자의 통신 정보를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감시대상자와 연락하는 미국인의 통신 정보도 함께 수집될 수 있으며, 수집대상 정보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이 미국인 사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ISA 702조는 의회가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702조의 효용성 등을 검토한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PIAB)도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FBI가 미국인 정보와 관련해 702조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PIAB는 다만 FBI가 정치적 목적으로 702조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PIAB는 또 FBI가 열람한 정보 수백만 건 중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은 3건에 불과했으며, FBI도 이 사건들에 대해 적절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PIAB는 그러면서 "필요한 문화, 절차 및 감독 체계가 마련되기만 하면 702조의 권한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PIAB는 이어 의회에 재승인을 권고하면서 "의회가 702조를 재승인하지 않으면 역사는 702조 권한의 소멸을 우리 시대 최악의 정보 실패 중 하나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PIAB는 FBI가 702조 정보를 국가안보와 관련되지 않는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기관에 걸쳐 미국인 정보 수집에 대한 공통 기준을 확립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권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성명에서 PIAB의 702조 시한 연장 권고에 동의한다면서 "우리는 이 중요한 국가안보 권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PIAB의 권고를 검토하고 재승인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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