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 중단 지시…'현장검사'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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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각 생명보험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대형 GA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금감원이 각 생보사에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실적, 시책 등을 수집해 문제가 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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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각 생명보험사에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금감원은 문제가 되는 생보사에 대해 하반기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GA(법인대리점)에게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 GA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금감원이 각 생보사에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실적, 시책 등을 수집해 문제가 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생보사가 GA에 보낸 협조 공문에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품 안내를 철저히 하고,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절판마케팅 광고 및 교육자료를 점검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영업현장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된 모든 교육과 간담회를 취소했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5년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아예 시책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나 원금 100% 도래 시점이 5년 또는 7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인 상품이다. 납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낮다.
장기간 유지만 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중도해지 시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 특히 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불완전 판매가 많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실제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5년납 기준 최대 10년 거치 시 121.8%, 20년 거치 시 142.7%를 보장했고, 7년납 기준으로는 10년 거치 시 120.8%, 20년 거치 시 142.7%의 환급률로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개정에 따른 절판마케팅 조짐이 보이자 금감원 빠르게 제동에 나섰다”며 “금감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통보하면서 각 생보사는 영업현장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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