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깎이고 소송비 떠안아…'아니면 말고' 학대 신고에 우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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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그간 쌓아온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되면 교육청에서 법률 비용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방어하는 수준"이라며 "교사가 먼저 문제가 있는 학부모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에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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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그간 쌓아온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소송을 당할 경우 직위해제에 따른 감봉,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교사를 비롯한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한 자 △파면·해임·강등·정직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성범죄 등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 등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직위해제 된다.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나 성추행 등으로 신고돼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법과 별개로 수사기관에 정식 기소되기 전에도 학교장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교사 출신인 박은선 법무법인 이유 변호사는 "직위해제는 학교장 재량"이라며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가 시작되면 기소 전에도 신고를 이유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직위해제 기간에는 그 사유에 따라 봉급이 감액된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성범죄 등 비위 행위로 조사받는 경우 봉급의 50%만 지급된다.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직위를 되찾지 못하면 봉급의 30%만 지급된다. 통상 관련 수사가 짧게는 6개월,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수년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셈이다.
박 변호사는 "추후에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힘들 뿐더러 해당 신고가 악의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유일 때만 전액 보상을 해준다"며 "(기소 전) 직위해제를 두고 학교 측에서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하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분쟁으로 인한 소송 비용도 교사들에게는 부담이다. 가뜩이나 제대로 된 봉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고액의 소송 비용, 소송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비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이에 3년 전 도입된 교원안심공제제도 수요도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월 특수법인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교권 침해 사안을 중재하고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제도를 도입했다. 교원을 학부모 민원 등 문제 상황에서 분리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의 교원소송비용 지원은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2건(830만원)이었다가 1년 후(2021년 5월13일∼2022년 5월12일) 3건(1350만원), 2년 후(2022년 5월13일∼2023년 5월12일) 6건(2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피해 교원의 치료비·상담비 지원 건수 또한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67건(3434만원)에서 1년 후 77건(3억3063만원), 2년 후 333건(2억585만원) 등 2년 사이 5배가량 늘었다.
학부모 등과 법정 공방으로 가기 전에 전문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건수도 2020년(5월∼12월) 5건에서 2021년(1월∼12월) 30건, 2022년(1월∼12월) 32건, 2023년(1월∼7월) 25건 등으로 증가세다.
박 변호사는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되면 교육청에서 법률 비용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방어하는 수준"이라며 "교사가 먼저 문제가 있는 학부모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에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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