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비판.. 박대출 "신혼부부 갈라치기하나"

제주방송 김재연 2023. 8. 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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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 시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를 두고 한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적 목소리와 함께 사실상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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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SNS)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 시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제(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며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권을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며 "갈라치기는 그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줄 방안이나 고민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를 두고 한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적 목소리와 함께 사실상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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