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64% 급감…2차전지 '쇼트스퀴즈' 현실로

강은성 기자 2023. 8. 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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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증시 결산]③금양은 5분의1 수준으로 줄어
주가 급등한 포스코홀딩스는 공매도 잔고 319% 폭증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7월 한달간 이차전지(2차전지) 관련 종목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은 공매도 강제 상환(쇼트 스퀴즈)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에코프로(086520) 등 주요 2차전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잔고가 최대 5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투자자 쏠림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포스코홀딩스(005490)는 공매도가 4배 이상 폭증했다.

일각에선 공매도 잔고가 크게 줄면서 수급이 정상화될 경우 주가가 원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한달간 2차전지 주요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매도 잔고는 2거래일 후에 집계되기 때문에 지난 26일 기준이 최신 수치다.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몰렸던 에코프로의 잔고는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6월말 166만539주에 달했던 공매도 잔고가 7월말에 60만5510주로 63.54% 급감한 것이다. 7월 한달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1조1552억원어치 순매수했는데, 이 금액의 상당부분이 공매도 상환비용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차후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기법이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면 공매도를 쳤던 기관은 손실이 무한대로 커진다.

더구나 상승흐름이 지속될 수록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는데, 이 경우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즉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비싼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쇼트 스퀴즈라 한다. 해당 종목에 대한 포지션 변화로 자발적으로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쇼트 커버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주가는 급등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7월 한달간 에코프로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6월말 75만4000원이었던 주가가 31일 종가에 120만7000원으로 마감하면서 60.0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인은 1조856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2차전지 종목들도 상황이 비슷하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의 공매도 잔고는 452만1873주에서 278만1261주로 38.49% 감소했고 포스코퓨처엠(003670)은 202만397주이던 잔고가 179만1690주로 11.32% 줄었다.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금양(001570)이다. 6월말 158만217주에 달했던 공매도 잔고는 30만484주로 80.98% 급감했다. 5분의1 수준으로 잔고가 줄어든 것이다.

외국인 순매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개인이 매도우위로 전환한 것도 동일하다.

다만 개인 매수세가 여전히 강한 포스코홀딩스는 공매도 잔고가 한달간 대폭 늘어났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6월말 44만910주의 잔고에 불과했으나 7월말에 185만1546주로 319.94% 폭증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상환이 마무리된 종목의 경우 주가가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2차전지 랠리도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미국에서 공매도에게 K.O 승을 거둔 게임스톱의 경우 주가가 1000% 이상 올랐는데, 공매도 기관의 쇼트 스퀴즈가 나온 직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갔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주요 주체였던 개인이 대거 차익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수급으로 오른 주식은 그 반발 하락도 크기 때문에 변동폭이 매우 커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개인 수급의 경우 오를 때 쏠림 현상이 있는 것처럼 하락할 때도 공포에 질려 '투매'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주가라 판단되면 합리적으로 거래시점을 정하는 것이 시장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에코프로 주가가 나오고 있다. (다중노출) 2023.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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