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에 낙찰된 우주에서 온 ‘블랙 다이아몬드’, 1조원대 코인 사기꾼이 구매

임대환 기자 2023. 8. 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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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의 암호자산을 발행한 뒤 1500억 원가량을 유용해 초고가 사치품 등을 사 모은 사기꾼이 체포돼 고발됐다.

SEC에 따르면 하트는 사업체들을 운영하면서 헥스(Hex)와 펄스체인, 펄스엑스 등 증권성 암호자산 3개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총 10억 달러(1조2700억 원) 이상을 무단으로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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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은 암호자산 10억弗 무단 발행
1500억 원 빼돌려 초고가 사치품 등 구매
AP 연합뉴스

1조 원대의 암호자산을 발행한 뒤 1500억 원가량을 유용해 초고가 사치품 등을 사 모은 사기꾼이 체포돼 고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1일(현지시간) 리처드 하트(본명 리처드 슐러)와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 3곳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하트는 사업체들을 운영하면서 헥스(Hex)와 펄스체인, 펄스엑스 등 증권성 암호자산 3개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총 10억 달러(1조2700억 원) 이상을 무단으로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증권 발행으로 모은 자금 중 최소 1200만 달러(1500억 원)를 유용해 초고가 사치품을 사는 데 사용하는 등 사기 행각도 벌였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헥스 코인을 미등록 발행해 총 230만 ETH(이더리움)를 모은 것으로 SEC는 파악했다. 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건의 미등록 코인을 추가로 발행해 수천억 원대의 암호 화폐 자산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트는 헥스 코인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고수익 블록체인 예금증서(CD)라고 광고하며, 38%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특히, 증권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라는 용어 대신 ‘희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SEC는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같이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은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으로 판단되는 자산은 등록 및 투자자 보호 의무 등이 부여되며 법 위반 시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하트와 그의 사업체 펄스체인은 미등록 코인 발행 등으로 모은 자금 중 최소 1200만 달러를 스포츠카와 시계, 보석 등 사치품을 사는 데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구매한 사치품 목록에는 무게 555캐럿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블랙 다이아몬드로 알려진 ‘디 이니그마’(The Enigma)도 포함됐다고 SEC는 전했다. 디 이니그마는 수십억 년 전 유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555.55캐럿짜리 블랙 다이아몬드로, 지난해 2월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316만 파운드(약 52억 원)에 팔려 화제가 됐는데 당시 낙찰자가 바로 하트였던 것이다.

SEC 관계자는 "하트는 투자자들에게 증권 등록에 실패한 미등록 암호자산 증권을 사라고 요구했다"며 "그런 뒤 투자자들을 속여 초고가 사치품을 사들이는 데 자산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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