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로 한국서 돈 번 페르노리카·디아지오의 '돈 빼돌리기'
[편집자주]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노조탄압과 구조조정, 자본 유출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글로벌에서 내세우는 선진 시스템과 복지는 한국엔 없다. 현장에서 직원이 사망했음에도 사과조차 안한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소통'은 안중에도 없다. 글로벌 본사 차원의 정리해고는 국내 법망을 교묘히 비껴간다. 이 같은 방법으로 거둔 이익은 본사의 몫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은 고사하고 한국을 '봉' 취급하는 유통과 제약 분야 외국계 기업을 살펴봤다. 대부분 글로벌 톱 브랜드여서 충격적이다.
①위스키로 한국서 돈 번 페르노리카·디아지오의 '돈 빼돌리기'
②사람 죽어도 돈만 벌면 된다?… 한국인 무시·차별하는 '코스트코-이케아'
③툭하면 "유 파이어"… 한국서 돈 벌면서 한국 직원 무시하는 글로벌 제약사들
④한국 제도·문화 모를 리 없는데… 외국계 기업의 여전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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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노리카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2021년 7월1일~2022년 6월30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1598억원을, 당기순이익은 53% 늘어난 29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95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5%에 육박한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본사에서 상품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들여와 한국에서 최대한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원가는 402억원으로 매출(1598억원)의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장 끌로드 투불 전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는 노조위원장이 된 직원을 약 15개월 동안 직무 재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유급 휴가 보내는 등 혐의로 노동청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투불 대표는 2021년 5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투불 대표는 인사청문회 다음 날 새로운 부임한 지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프랑스 본국으로 출국했다. 새로 부임한 프란츠 호튼 대표는 노동청과 상급노조의 중재와 도움을 받아 수차례 교섭에 임했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다.
지난해에는 과거에 유흥업소에 6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생리휴가거부, 체불임금, 근로자참여증진법 위반 등 각종 노동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해 현재 노동청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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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는 2019년과 2020년 순이익으로 각각 88억원과 9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각각 328억원과 220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했다. 2021년에는 순이익 321억원을 모두 배당금으로 지급해 이익잉여금 0원을 기록했다.
디아지오코리아도 노조 탄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노조 쟁의 중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당시 디아지오코리아가 윈저 브랜드를 매각한 것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업무를 중단하자 공장 가동을 위해 영업소 지점장과 외부 용역을 파견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베이사이드PE 컨소시엄과 윈저 운영권을 200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맺고 기존 디아지오코리아를 윈저글로벌(존속법인)과 디아지오코리아(신설법인)로 분할했지만 베이사이드PE 컨소시엄 측에서 기한 내 윈저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매각은 불발됐다. 2020년 9월 취임한 댄 해밀턴 디아지오코리아 대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기간 한국 전용 위스키 윈저 브랜드 매각이 불발되자 책임론이 불가피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장석우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외국계 자본에 의한 노동자 권리 중대 침해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타깃으로 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외국계 자본에만 핀셋 적용되는 법적·제도적 규제를 도입할 경우 한국이 세계 각국과 체결하고 있는 투자조약 상 내국민대우나 최혜국 대우, 공정공평대우 원칙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그렇기에 노동관계법과 상법 개정 등 모든 자본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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