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판다”며 1억 원 편취한 3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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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주 동안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다른 사용자들을 속이고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억 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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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 중 10명에게 편취금 총 295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억 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A 씨가 짧은 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질책했다.
아울러 A 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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