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8월 한 달 '휴가철 불법행위' 집중 수사

김근주 2023. 8. 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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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월 한 달간 휴가철 피서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위생 등 민생 9개 분야(식품, 공중, 원산지, 청소년보호, 의료, 의약품, 환경, 부동산, 대부업) 불법행위 발견 시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민생 침해 불법 행위제보)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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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8월 한 달간 휴가철 피서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일산·진하해수욕장, 강동·주전 해변, 작천정·배내골 계곡 등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식품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중점 수사 내용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무신고 영업행위, 무허가·무신고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휴가철 수요가 급증하는 국내산 돼지고기는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수입산 여부를 즉시 검증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위생 등 민생 9개 분야(식품, 공중, 원산지, 청소년보호, 의료, 의약품, 환경, 부동산, 대부업) 불법행위 발견 시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민생 침해 불법 행위제보)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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