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도 병행 확인

김근주 2023. 8. 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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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와 거주지 방문 조사(8월 21일∼10월 10일) 2가지 방식으로 한다.

다만,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하는 세대 등은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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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찾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와 거주지 방문 조사(8월 21일∼10월 10일) 2가지 방식으로 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통장과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 조사를 한다.

다만,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하는 세대 등은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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