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흉기 들고 여성 집 앞까지 쫓아갔는데…“집행유예”

이로원 2023. 8. 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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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흉기를 들고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5시4분께 인천시 계양구 B씨(30·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벽에 도보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으려고 범행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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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새벽 흉기를 들고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달 31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5시4분께 인천시 계양구 B씨(30·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벽에 도보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으려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범행 당일 오전 4시58분께 계양구 한 도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한 뒤, 모르는 사이인 B씨가 홀로 귀가하는 것을 보자마자 뒤따라갔다.

A씨는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들어가려 한 순간 흉기를 들고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이웃집 주민이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복도에 나오자 놀라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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