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화송금’ 5대 시중은행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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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상 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5대 은행들도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 이상 외화 거래가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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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사는 과징금 부과 결정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을 검사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거래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 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5대 은행들도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 이상 외화 거래가 확인된 바 있다.
발표 당시 금감원은 이상 송금 거래 대부분이 가상화폐 국내외 시세 차이, 즉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연루 업체들이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그 과정에서 은행이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소자본 신설업체가 단기간의 거액을 보내는 등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됐음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했었다.
금감원의 5대 은행에 대한 중징계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 조치안은 통상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조율을 거친 뒤 정례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정례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 대한 제재 외에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별도로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행 법률의 모호성으로 최고 경영진 제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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