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맞은 28조원…"제2 누누티비 막아라"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추진
당정이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서는 한편 피해액의 최대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당정은 K-콘텐츠가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이 됐음에 주목하고, 창작자와 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은 133억달러(약 17조원)를 기록해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이나 섬유제품 수출액을 뛰어넘었다"며 "콘텐츠 사업이 수출 핵심 품목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가 등장하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된다"며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기업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비롯해 불법 유통을 막으려면 정책의지와 고강도 압박을 가할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한단 점에서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월 폐지됐던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8월 초에 또 오픈하겠다고 밝혔다는 얘기가 있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미 폐쇄된 불법 사이트를 다시 운영하겠다고 떳떳하게 발표하고 또 주목까지 받는 이런 상황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는 지난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 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 복제물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저작권 침해 여부 행위 확인을 용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문체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은 불확실한 수출 전선의 확실한 보험증서로 등장했다. 수출 전선의 와일드 카드"라며 "K-콘텐츠 수출은 지난해 133억달러로 과거 수출 제품인 TV, 냉장고, 가전 산업을 30억달러 이상 능가했다"고 했다.
이어 "K-콘텐츠엔 창작자 제작자 스태프 등의 땀과 눈물이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콘텐츠 불법 유통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의돼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안은 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까지,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은 5배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문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포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공익침해행위로 (불법유통을)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복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일 경우 보상금이 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법적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부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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