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사고 10건 중 4건은 머리·얼굴 부상…"뇌진탕 등 중상 주의"

이철 기자 2023. 8.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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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수상스키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고 10건 중 4건은 머리·얼굴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는 구명조끼·보드 리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며 "사고 사례를 보면 머리를 부딪힌 후 뇌진탕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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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안전사고 166건, 열상·골절도 많아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다.2023.6.2./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서핑·수상스키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고 10건 중 4건은 머리·얼굴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총 166건이다.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2020년 51건, 2021년 49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기구별 안전사고는 '서프보드'가 98건(5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상스키 16건(9.7%) △웨이크보드 8건(4.8%) △패들보트 7건(4.2%) △바나나보트 7건(4.2%) 순이었다.

주요 수상레저기구 2종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서프보드는 서핑 중 넘어지면서 서프보드에 '부딪힘'으로 인해 다치는 유형이 79건(80.6%)으로 가장 많았다. 수상스키도 탑승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미끄러짐·넘어짐' 유형의 사고가 8건(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연도별‧수상레저기구별 안전사고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2023.07.31/뉴스1

위해부위별로 분석한 결과 '머리 및 얼굴'이 67건(4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둔부, 다리·발 34건(20.5%) △팔·손 28건(16.9%) △목·어깨 11건(6.6%) △몸통 10건(6.0%) 순이다.

위해증상별로 보면 열상(찢어짐)이 58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골절(36건, 21.7%), 타박상(26건, 15.7%)도 많았다.

연령이 확인된 157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는 20대가 70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42건(26.7%), 40대 17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일상 회복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강에서 서핑·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는 구명조끼·보드 리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며 "사고 사례를 보면 머리를 부딪힌 후 뇌진탕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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