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 ‘능력’과 ‘의지’ 결합에 주목하자! [fn기고]
-北 전략핵잠 부산 기항, 핵무기 사용될 조건에 해당 주장
-北 실전 전술핵탄두 탑재 가능한 순항미사일 서해상 도발
-협상력 강화 차원 넘어 '북핵 의지의 고도화' 극에 달해
-북 전승절에 중러 초청, 핵사용 의지 허가받는 상황 연출
-북 임시변통 구두위협 아닌 핵무력 법제화 실 적용사례
-핵 능력과 의지, 합치되면서 북핵 더 위험한 괴물로 성장
-北핵전략 공세 극대화, 한미 NCG 중요성 보여주는 방증
-단호한 대응, 핵억제력 가동...정치·전략·군사적 검토 필요
-北 실제 핵공격 오판시 직면할 결과, 정권종말 직시해야
북한이 핵사용 조건 충족을 운운한 것은 ‘북핵 의지의 고도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일에 북한은 전승절을 운운하며 중국, 러시아 대표단을 불러서 ICBM을 과시하고 핵어뢰 운용 전담부대까지 내세우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핵사용 의지를 과시하는 행보다. 특히 핵사용 의지 고도화 정책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에 허가받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이 ‘능력의 고도화’ 뿐 아니라 ‘의지의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의지의 고도화’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미 전략핵잠 기항 관련 북한 담화에는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 언급이 임시변통적으로 나온 구두 위협에 불과한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미 전략핵잠 기항이 핵사용조건에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지난해 9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발표한 핵무력정책법에 제시된 사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제시된 핵무기 사용 5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두 번째 조건인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북한의 핵사용 조건 경고는 이제 핵무력정책법이 핵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군사원칙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특히 이제 현장의 핵무기 운용부대가 작전적으로 움직이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 고도화’ 상황은 이러한 원칙 적용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제기될 위험천만한 구도로 전개될 개연성도 시사한다. 북한은 ICBM 발사가 ‘능력의 고도화’라면 핵무력정책법 현장 적용은 ‘의지의 고도화’를 시사한다. ‘능력’과 ‘의지’가 합일치되면서 북핵이 더 위험천만한 괴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핵 ‘능력의 고도화’ 대처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의지의 고도화’ 상쇄에도 집중해야 한다. 능력의 고도화와 의지의 고도화 모두에 단호히 대응해야 핵억제력을 제대로 가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국제정치적, 전략적, 군사적 차원에서 융합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이 능력의 고도화를 넘어 의지의 고도화까지 공세를 펼치는 것은 한미 NCG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이 핵사용 의지 과시를 위해 중국, 러시아까지 등판시키는 것은 신냉전의 국제정치를 역이용해 핵전략 공세를 극대화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다. 오판이든 그렇지 않든 핵공격에 나설 경우 직면하게 될 결과에 대해 북한은 이를 가벼이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 종말’이 NCG를 관통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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