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국세청 유권해석

이재동 2023. 8. 1. 0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국세청 #주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