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가 장학재단에 기부했더니 계열편입?…규제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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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이 비영리법인에 총출연금액의 30% 이상 기부해 최다 출연자가 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다보니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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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출연금액’ 규제 합리화 방향 검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이 비영리법인에 총출연금액의 30% 이상 기부해 최다 출연자가 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다보니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비영리법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비영리법인 운영 현황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동일인 관련자 판단 요건인 비영리법인의 ‘총출연금액’ 범위에 대한 기준 조정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공익재단의 기업집단 편입기준을 완화 등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동일인이 소규모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누적 기부금액이 재단 총출연 금액의 30%를 넘어 최다출연자가 되면 해당 재단이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는 규정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A회장의 경우 소규모 장학재단 10여 곳에 매년 수억원씩 자선 목적의 기부를 해왔다. 수년간 누적된 A회장의 기부금 총액이 각 재단 출연금의 30%를 넘어서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 및 계열편입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각 재단은 A회장의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확인서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확인서 △감사보고서 등을 해마다 제출해야 했다. 계열편입에 부담을 느낀 A회장은 결국 기부를 중단했다.
대한상의는 그룹 총수가 비영리법인에 내는 ‘총출연금액’의 의미를 국세기본법처럼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는 ‘총출연금액’의 의미를 모든 출연재산의 누적합산액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소규모 공익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를 ‘설립시 출연재산’으로 유연하게 해석해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시 대기업이 상속세, 증여세 등을 줄이기 위한 우회통로로 활용되거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악용사례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상황에서 공익재단 총출연금액 등의 사전규제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방해해 사회적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며 “의결권 제한을 걸어둬도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상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이는 사후 감독을 통해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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