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고 '아동학대' 신고하고…'법적 공방' 교실 이대로 괜찮나

서상혁 기자 장성희 기자 2023. 8. 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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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자녀를 가르쳤던 특수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교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최근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복장을 지적하다 학부모에게 고발당했다.

고흥의 한 중학교 교사 C씨는 지난 6월 여학생 D양에게 "바지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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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씨, 자녀 담당 특수학교 교사 고소…전남서도 학부모 교사 고발
"정서적 학대 만으로 신고 가능, 정의 '모호'해 악용 가능성" 지적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장성희 기자 =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자녀를 가르쳤던 특수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교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최근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복장을 지적하다 학부모에게 고발당했다.

교실 안이 법정 공방으로 술렁이면서 선량한 학생들만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 또는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 관계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A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B씨는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8일 3차 공판이 열린다.

주 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초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받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옮겨졌다. 주 씨 측에 따르면 B씨는 특수학급 교실에서 나가려는 주씨의 아들을 향해 "너 (일반)교실에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학대를 두고 주 씨와 B씨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주 씨는 자신의 SNS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돼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는 사건 경위서를 통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한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고흥의 한 중학교 교사 C씨는 지난 6월 여학생 D양에게 "바지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불구속 입건됐다. B양 측은 A씨가 다른 교사들이 보는 장소에서 복장을 지적해 수치심이 들었고, A씨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 "사회 신뢰 붕괴가 교실로 이어져…일부 학부모, 모호한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지적도

전문가들은 최근 세태의 배경으로 '상호 간 신뢰 붕괴'를 구조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부모가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 '믿고 맡긴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문제가 발생해도 교사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런 반면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가 붕괴되면서 갑질이 만연해지고 고소와 고발도 남발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의심'만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정서적 폭력도 아동 학대로 간주되는 반면 명확한 정의가 없을뿐더러 누구든지 '의심 정황'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 이 점을 악용해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지금은 너무 쉽게 교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할 수 있는데 반대로 무고죄도 잘 성립이 안 되는 실정"이라며 "다른 범죄와 다르게 아동학대는 무작정 고소해도 손해 볼 게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화를 내거나 큰 소리만 내도, 학생들이 '겁먹었다'고 주장하면 정서적 학대 정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제 간 법적 공방이 속출하면서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모 학부모는 "일부 학생과 진상 학부모로 인해 열정 넘치던 선생님들이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결국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교사들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사는 집회에서 "교사에게 마음 놓고 소신 있게 바른 것을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라"며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의 손발을 묶고 교사를 협박하는데 악용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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