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제이앤코슈 미등록 다단계판매 시정명령 받은 이유는?

김문수 기자 2023. 8. 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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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 영업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수기 렌탈업체 코웨이와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이런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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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사업국이나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판매 조직에서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이나 교육센터장 등에게 전체 판매원의 거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코웨이 본사 전경. /사진=코웨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 영업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수기 렌탈업체 코웨이와 화장품 판매업체 제이앤코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업국이나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판매 조직에서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이나 교육센터장 등에게 전체 판매원의 거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해서다.

코웨이는 2010년 9월께부터, 제이앤코슈는 2017년 9월께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사업국장 등은 직접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활동을 하는 판매원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는 다단계판매에서 '판매원'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이들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서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섰기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 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 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런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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