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수막에 동호회 난립, 무법천지 선거 치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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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마음대로 내걸거나 뿌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벽보 게시, 인쇄물 배포와 게시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1년 안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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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마음대로 내걸거나 뿌릴 수 있게 된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단체 모임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방치해 생긴 실상이다. 무법천지 선거판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입법 공백 사태를 초래한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벽보 게시, 인쇄물 배포와 게시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1년 안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 집회나 모임을 일절 못 하게 한 조항도 그 효력을 지난달 31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어제까지 입법 보완 조치를 해야 했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에서야 ‘180일 기준’을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허용되는 모임도 참가 인원 30명까지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했다. ‘30명은 되고 31명은 왜 안 되느냐’ 등의 이견이 대두됐으나 시간이 촉박한 탓에 더 논의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다.
당장 오는 10월로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난장판 선거가 되게 생겼다. 현수막 난립 등 여야 독설과 선전선동이 난무해도 제재할 근거도 수단도 없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안 그래도 지난해 말 국회의 정당 현수막 규제 폐지로 차량 운전과 통행 불편은 물론 일상의 ‘짜증지수’마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국회 때문에 국민이 끌탕을 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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