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누누티비 신고 땐 최대 30억 검토”… ‘도둑 시청’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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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K콘텐츠 불법 유통과 관련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드라마와 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 상향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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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도입·양형 기준 상향
전문경찰 지정·연말까지 집중단속
美와 MOU 등 국제 공조수사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K콘텐츠 불법 유통과 관련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드라마와 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 상향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기준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향후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과 최대 5배까지 인정하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 안이 계류 중이다.
당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이트 신고포상제’(최대 30억원)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위 ‘도둑 시청’이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데 공감하고 제2의 누누티비의 신속 차단 등 집중 대응, 국제수사 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등을 포함해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표적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조만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집중 단속에는 경찰청,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피해 규모가 커 단속이 시급한 사이트를 ‘중점관리 사이트’로 선정해 접속을 차단하고 수사 및 국제공조 등을 하며, ‘저작권 전문경찰’을 지정해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에 나선다. 검색어로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추적·분석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중헌·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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