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해외 감시·도청법 연장할까… 백악관 자문 패널 "안보 위해 필수적"

정윤영 기자 2023. 8. 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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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 문건 유출 사태로 미국이 적국 뿐만 아니라 우방국에 대해서도 도감청을 진행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미 백악관이 구성한 독립 자문 패널은 미국 정보기관이 해외 테러 용의자 감시를 목적으로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도구가 국가안보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자문 패널은 702조가 지난 2009년 미국 뉴욕 지하철 테러 모의 등 15년간 여러 잠재적 대형 사건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국제 테러 단체와 중국, 러시아 등의 주제에 대해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제공되는 기밀 정보 중 상당한 부분이 702조를 통해 수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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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조 통해 수백만 건 수집…단 3건만 고의적인 위법 행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수사국(FBI) 본부. 2019.03.22.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지난 4월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 문건 유출 사태로 미국이 적국 뿐만 아니라 우방국에 대해서도 도감청을 진행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미 백악관이 구성한 독립 자문 패널은 미국 정보기관이 해외 테러 용의자 감시를 목적으로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도구가 국가안보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이 구성한 독립 자문 패널은 31일(현지시간) "안타깝게도 안일함과 적절한 절차의 부족, 방대한 양의 감시로 인해 연방수사국(FBI)은 702조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문 패널은 "그러나 FBI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고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현재까지 702조를 통해 수집된 수백만 건의 정보 중 단 3건만이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은 우리 시대 최악의 실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문 패널은 702조가 지난 2009년 미국 뉴욕 지하철 테러 모의 등 15년간 여러 잠재적 대형 사건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국제 테러 단체와 중국, 러시아 등의 주제에 대해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제공되는 기밀 정보 중 상당한 부분이 702조를 통해 수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검토 끝에 우리는 절차 및 감독이 마련되는한 702조는 국가 안보에 중요하며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은 미국 정보기관이 해외에 있는 외국 국가단체개인의 이메일과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부속조항으로 삽입된 702조는 2008년 제정됐는데, 미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와 관련있다고 의심될 경우 외국인 정보 수집 대상자를 '영장 없이'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회의 재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올해 말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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