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아파트, 보상 놓고 혼란 예고… 법적으론 재시공 요구 불가능
3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철근이 누락된 15단지에 대한 철저한 보강 공사를 약속했지만,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이나 재시공 요구가 이어져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실 시공 아파트가 입주 예정 단지인지, 이미 입주한 단지인지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LH는 문제가 발견된 아파트 단지들의 지하 주차장 내에 기둥을 추가로 시공하거나, 기존 기둥에 하중을 버티는 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입주 예정자의 경우 보강 공사로 인한 입주 지연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LH나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 지연 보상금은 통상 입주 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일정 연체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 금액을 직접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차감해 준다. 개인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분양 계약 당시 정한 연체 이율에 따른다. 또 입주 지연이 3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위약금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의 경우 일반적 하자는 대부분 보강 공사로 끝낸다. 하지만 철근 누락처럼 잘못된 시공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시공사나 발주처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 법무법인 윤강의 민동환 건설전문변호사는 “보상 범위에 관해서는 입주자들이 LH나 시공사와 우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다만 보강 공사 비용 외에 정신적 손해나 집값 하락분 등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부 입주민이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단지 전체를 재시공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LH나 시공사가 먼저 재시공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예비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자 역시 법적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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