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연내 시범 도입…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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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명이 서울 내 가정에서 육아, 가사일을 시작한다.
맞벌이 부부는 늘어난 데 비해 내국인 가사 및 육아 인력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서울 지역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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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언어능력-범죄이력 검증”
일부선 “안심하고 맡길지 의문”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서울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서울 지역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등 비전문취업(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국가(16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이 우리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관과 계약하고, 이 기관과 계약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최소 6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해 가사 근로 관련 경력, 나이,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입국 전후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가사 근로 관련 교육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이용 시간은 하루 종일, 하루 중 일부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9620원) 이상으로 잠정 확정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 원 정도에서 고용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형 국내 가사 근로자는 보통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을 받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여성계는 외국 가사 근로자 도입이 저출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내국인 중년 여성의 일자리를 뺏을 것을 우려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7세, 5세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대디 김진환 씨는 “신원을 증명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찬반을 넘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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