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고경위 브리핑 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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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사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이에 해병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법률 검토 결과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사망 사건 관련 수사관할권이 민간 경찰로 넘어간 만큼 수사관할권이 없는 해병대가 나서 해병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취소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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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은폐 아니냐” 의혹 제기
해병대사령부는 당초 지난달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31일 오후 2시 채 상병과 관련한 사건 처리 중간 결과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당시 “예고된 브리핑 시간까지 추측 의혹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며 보도 유예(엠바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브리핑 시간을 1시간 앞둔 31일 오후 1시쯤 해병대는 국방부 기자단을 통해 돌연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사고 경위를 보고하려던 일정도 취소했다.
일각에선 해병대가 섣불리 사고 경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다소 수그러든 해병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불붙을 것을 우려해 관심이 식은 다음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브리핑을 미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해병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법률 검토 결과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사망 사건 관련 수사관할권이 민간 경찰로 넘어간 만큼 수사관할권이 없는 해병대가 나서 해병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취소 경위를 밝혔다.
국방부도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정식 수사는 민간 경찰이 진행한다”며 “해병대 브리핑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브리핑을 취소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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