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딸이 받은 11억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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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사진)에 대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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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1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 12월경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여신의향서를 발급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2채 등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5년 3, 4월경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거쳐 증거를 보강했고, 박 전 특검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추가했다. 지난해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와의 약속에 따라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11억 원 외에 퇴직금 5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얻은 시세차익 7억∼8억 원 등 총 25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퇴직금과 시세차익 등에 대해선 박 전 특검과의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범죄 혐의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 측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떤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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