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금이 적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 북부지역 양주, 파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도민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경기도가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경기도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를 연이어 이어가고 있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개념은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넓은 땅과 우수한 인적자원 등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남북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자치도로 독립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특별자치도에만 특별하게 부여해준 ‘특례’를 통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 수는 약 360만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며 서울과 경기 남부 다음인 전국 3위의 인구 수를 확보하고 있다. 또 경기 북부지역의 면적은 약 4천268㎢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도단위 지자체 중에서 상위 9위에 해당한다. 경기 북부는 남한을 기준으로 볼때 북쪽 접경지이지만 한반도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한반도 번영의 중심지 및 중핵지대로서의 세계적 가치를 가진다. 현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평화적 번영을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는 등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살피고 경제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경기 북부의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국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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