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권 회복해야 학생도 더 잘 배울 수 있다

홍대우 前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장 2023. 8. 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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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이초의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敎權)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인의 일기장 등을 보면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를 지도했는데 가해 측 학부모의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사가 제대로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학생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심지어 가해 학생에게 교육적인 훈계를 하는데도 아동 학대로 신고당하는 세태에서 누가 감히 적극적인 교육을 하려 하겠는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못 하게 되어 있다. 대신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청이나 주(州) 교육부를 상대로만 소송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학부모를 만나는 게 힘들 경우 해당 교사는 교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교장에게도 학부모가 위협을 하면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다. 최후 수단으로 교장이 학부모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학생 타이르기, 반성문 작성 등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인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의 조치(학부모 면담, 출석 정지, 외부기관 특별교육, 상담 및 치료, 전학 권고 등)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학부모의 소송 제기는 교사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을 상대로 하게 하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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