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꼴불견 정당현수막 철거 확대해야 외

2023. 8. 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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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불견 정당현수막 철거 확대해야

거리만 나서면 꼴불견이 있는데, 바로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다. 대개 원색적 비난·비방 문구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민망한 내용이 담겨있다. 각 정당 정책이나 비전보다 상대방 단점과 약점, 잘못된 점만 꼬집어 신물이 날 정도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난달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거나 혐오·비방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아무 제약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상위법 위반 여부만 따지지 말고 정당 현수막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민심과 여론을 존중해 독소 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다. /우향화·서울 서대문구

극단적 기후 대응한 선제 조치를

얼마 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를 비롯한 집중호우 피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급박하게 변화하는 극단적 기상 상황에 기존 재난 대응 매뉴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상 이변은 재난 발생 이후에 대응하면 방재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관계 기관이 신고를 받고도 늑장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예측하지 못한 극단적 기후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재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기상 재난이 들이닥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 시스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김주대·경북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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