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자취女 집앞 흉기로 위협한 男에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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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새벽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돈을 빼앗으려고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5시4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30세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돈을 빼앗고자 흉기로 위협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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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새벽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돈을 빼앗으려고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아울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5시4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30세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돈을 빼앗고자 흉기로 위협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새벽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오전 4시58분께 계양구의 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B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뒤쫓아갔다.
A씨는 B씨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흉기를 들고 돈을 뺏으려 했다. 하지만 이때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복도에 나오자 허둥지둥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았다"면서도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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