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식당·마트 술 할인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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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31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를 통해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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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31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소매업자가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자에게 맥주를 한 병당 2000원에 사왔다면, 실제 판매가는 2000원보다 높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를 통해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현재 5000~6000원 수준으로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할인 경쟁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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