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양형 상향도"
정현우 2023. 8. 1. 00:37
정부와 여당은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불법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 생긴 손해보다 더 많이 배상하게끔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31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불법 저작물 게시로 생기는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콘텐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서버를 둬 정부 감시망을 숨바꼭질하듯 피하는 사이트를 잡기 위해 한미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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