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법무부 수사준칙 통한 ‘검수원복’ 꼼수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따라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갖는 범죄에서는 보완수사도 경찰만이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했다. 검찰이 수사 개시 때와는 달리 보완수사에서는 법 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은 경찰 수사에서 법리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어 위법한 불송치에 해당할 때만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혐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고 검사가 판단한 모든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송치 요구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경찰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권을 갖는 것이 돼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무력화된다.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량이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수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검찰이 바쁜 경찰에게 자꾸 보완을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보완해 마무리짓기를 원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한계에 도달한 경찰 수사력을 보강하는 것이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의 제한을 사실상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냈지만 기각됐다. 선진국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때도 주로 경찰 인력을 통해 한다. 우리나라 검찰만큼 자체 수사관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나라가 없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수사 공백은 법을 개정해 바로잡아야지, 대통령령이나 수사준칙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꼼수이며 그 자체로 법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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