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유료 전환 안 돼'...정부, 다크 패턴 가이드라인

이승은 2023. 7. 31. 23: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정 기간 공짜라서 가입한 인터넷 회원 결제가 자신도 모르게 유료로 바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더니 너무 복잡해서 고생한 경험 있을텐데요.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법적 규제 전에 빨리 잘못된 상술을 바로잡으라며 온라인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대해 연방거래법과 온라인신뢰회복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료 회원제인 '아마존 프라임'과 관련해 가입은 쉬운 반면 탈퇴는 매우 어렵게 해놨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비합리적 지출이나 착각, 실수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사용환경, 다크 패턴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멤버십 결제 안내창입니다.

결제 동의를 구하면서 멤버십 업그레이드 동의를 섞어놔 교묘하게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는 문구 옆에 X표시를 해놨습니다.

헷갈려 X를 클릭하면 마케팅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설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관리하라며 이처럼 다크 패턴의 예시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소비자도 모르게 온라인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증액되는 이른바 '숨은 갱신' 등의 유형은 현재 규제 가능한 법령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안 통과 전에라도 사업자들의 운영 관행을 바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이강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현재 국회에서 온라인 다크 패턴 일부 유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에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법 집행을 위해 구체적 지침이나 고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 쇼핑몰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끝낸 공정위는 의류와 엔터테인먼트업계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실태 조사 결과도 공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