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태' 교육청 움직였다..학부모·교사 탄원에 복직까지 [★FOCUS]
임태희 교육감은 31일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던 A씨를 오는 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폐 성향을 가진 주호민의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아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올해 초 직위 해체 처분을 받았다.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주호민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지난 26일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앞서 B군은 지난해 9월 5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다. 주호민은 해당 사건 이후 B군이 평소와 달리 불안 증세를 보이자,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수집했고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주호민의 대응이 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은 아동 학대는 없었다며 A씨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주호민은 방송 활동에 차질을 빚는 등 역풍을 맞았다.
특히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법원에 무더기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A씨를 향한 선처를 호소했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지난 28일 기준 약 80명의 탄원서가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9단독에 접수됐고, 이어 30일과 31일 이틀간 약 199명의 탄원서가 추가로 전달됐다. (관련기사 스타뉴스 2023년 7월 31일자 [단독]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역풍..학부모·교사 法 탄원 300명 육박)
임 교육감은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됐다"며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다.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A씨를 위해 발 벗고 나선 학무모들과 교사들의 탄원 릴레이가 교육청을 움직인 셈이다. 교육청이 연일 악화되는 여론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교육계는 지난 18일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 문제가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26일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한 배경에 대해 "(분리 조치)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녹음기에는 A씨가 B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오는 8월 28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호민은 자신의 신고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A씨에 대한 학부모, 교사들의 집단 탄원에 이어 교육감의 복직 결정까지 내려진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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