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연루 교원 실태조사...내일부터 자진신고 접수

김현아 2023. 7. 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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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입시 문제를 제공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자진신고 하고 실태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조치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현직 교사들이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교육부도 관련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적발된 교사들은 오랜 기간 학원에서 억 단위 돈을 받고 일해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부는 우선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원들의 영리 행위 겸직 허가 현황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향후 감사 등에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불법 영리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지난 25일, 제3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 :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확인되는 교사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 행위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특히, 허가 없이 학교 몰래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거나 강의를 했다면 영리 업무 금지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원에 문제를 판 교사가 학교 시험에도 비슷한 문제를 내서 내신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 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유아 영어학원 편법 불법 운영과 관련해서도 재차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유아 영어학원들이 대상인데, '영어학원'이 아닌 '영어 유치원'으로 소개하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허위·과장 광고 등을 점검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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