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대처' 아니라지만...법관은 '솜방망이' 징계?

홍민기 2023. 7. 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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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판사가 그 뒤에도 한동안 재판 업무를 맡아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원이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공직자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A 판사는 지난달 적발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늑장 대처' 논란에 대해, 법원이 사건 일지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A 판사가 적발되고 3주 넘게 지난 뒤인 17일에야 소속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이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고, 그 직후 A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판사는 지난 20일까지 재판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고, 스토킹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야 징계를 청구했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울산지법은 기본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렸고 휴정기를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배제된 A 판사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민사신청 업무는 계속 맡게 됩니다.

성매매 적발 한 달을 넘겨서 뒤늦게 법원 내부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소속 법원 법원장의 청구로 변호사나 법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법관의 징계 수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높은 징계인 정직도 최대 1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지 않는 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마찬가지로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도 감봉 3개월,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판사 역시 감봉 4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아쉬운 부분이 있죠. 최대 정직 1년까지도 안 나올 거고 그보다 짧은 기간 정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법원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을지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국민적 여론까지 고려해 결정할 거라면서도, 법관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일반인과 법관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소환 통보 시점 등 처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연진영

그래픽;홍명화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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