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인 "석방 조건 거짓 진술 강요"...검찰 "강요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은 한 언론사에 입장문을 보내 "검찰이 지난 10개월 동안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됐다는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줬다고 김 전 회장이 진술하게 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거짓 진술하라는 거래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전 부지사와 비서가 사용한 법인카드 등 금품 2억 5천여만 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나머지 3억 5천여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회유나 진술 강요는 없었고,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꿨지만, 다시 옥중 편지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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