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잼버리장 상공 출현한 드론에 경찰 출동…30대 조종자 체포

노기섭 기자 2023. 7. 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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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치를 임의로 띄우면 안 되는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지 내에서 드론을 불법으로 조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을 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3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1시간 30여 분 동안 드론을 활용해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불법 비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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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풍경 촬영 위해 띄웠다” 경찰에 진술…드론 동호회 회원
비행금지구역에 사전 승인받지 않고 띄워…항공안전법 위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사흘 앞둔 지난 29일, 새만금 행사장 일대에 참여국 국기가 게양돼 있다. 문화일보 자료 사진

비행장치를 임의로 띄우면 안 되는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지 내에서 드론을 불법으로 조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을 띄운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3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1시간 30여 분 동안 드론을 활용해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드론 동호회 회원으로 주변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지는 참가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승인(허가) 없이 비행을 할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불법 비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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