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국보법 피고인 면죄부 창구 전락한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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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5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이 당초 취지와 달리 성범죄·국가보안법 피고인들의 면죄부·재판지연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2년 성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 비율은 52.9%였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유독 높은 건 다른 통계로도 증명된다.
성범죄 피고인들이 감형·무죄 선고 창구로 악용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대거 신청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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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 아니다. 간첩단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은 단골 메뉴다. 올해 기소된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의 ‘ㅎㄱㅎ’, ‘민노총 간첩단’ 등 세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략이 등장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피고인들은 법원이 불허하자 항고·재항고를 내 본안 재판은 시작도 못 한 상태다. 9월과 10월, 11월이면 세 사건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끝난다.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이다.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2019년 630건, 2020년 865건으로 1년에 몇백 건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실제 실시된 건수는 2019년 175건, 2020년 96건이 고작이다. 국민참여재판이 특정 범죄에 치중된 데다, 성범죄 피해자가 반대하더라도 이뤄지는 점도 문제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전관예우·유전무죄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시행 초 살인·강도 등 일부 중범죄에만 적용되던 재판 대상이 2012년 7월부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과 재판 분위기 등에 휘둘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 대상 범위·운용방식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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