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외무 "곡물 수출 위해 크로아티아 항구 사용 가능성 합의"(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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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흑해 곡물 수출을 위해 크로아티아 항구를 사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00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공유하지 않는만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는 육로로 곡물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남서쪽으로 약 37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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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우크라이나는 흑해 곡물 수출을 위해 크로아티아 항구를 사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00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공유하지 않는만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는 육로로 곡물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아티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남서쪽으로 약 37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한편 러시아는 이달 중순 흑해 곡물 협정 참여를 중단한고 통보했다. 러시아 측은 협정 복귀 조건으로 러시아농업은행의 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복귀 허용과 러시아 선박·화물의 보험 가입 및 항만 접안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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