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19억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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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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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한 달 만이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남씨는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캠프에서 자금 등 선거관리 전반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을 전달할 대상과 일시, 구체적 액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이 다수 포착되자 캠프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양 전 특검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에 대해서는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수수한 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새로 적용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정농단 특검 신분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 초기이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이렇게 큰 돈을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화천대유가 지급한 11억원은 50억원 약속의 실현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박씨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받은 약 6천만원의 연봉,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 등은 박전 특검의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범죄 혐의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내달 3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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