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마트 등서 공급가보다 싸게 술 판매 가능해져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싸게 팔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을 늘리고, 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안내 사항의 핵심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뒷거래로 리베이트를 받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덤핑 판매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유권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음식점이 홍보 및 고객 확보를 위해 공급가 이하로 더 싸게 판매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조치가 주류 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실제 주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식당이 구입 가격에 상당한 이윤을 붙여 술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이 가능해지더라도 곧바로 술값 인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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