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2023. 7. 31. 22: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특례시는 내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4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공급관 100m당 45세대 미만)의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접수
[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내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4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모집구간부터 보조금 지원 비율을 50%에서 60%, 지원 한도는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공급관 100m당 45세대 미만)의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이다.
신청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레시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만평] 수해참사 책임은 늘그래왔듯이…
- 위기의 시대, 생명정치를 열자
- 중국에 간 영화 바비, '페미니즘·젠더' 문제 불 당겼다
-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이주여성 착취하는 노예제도"
- 한일 시민단체, 일본 총리관저 찾아 "핵 오염수 방류 말아야" 항의
- 올 상반기 세수 40조 원 '펑크'…세수 감소폭 역대 최대
- 이태원 유족 만난 이재명 "누구도 책임 안 져…반드시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 돈 묶는 일본, 통화 긴축 시작?…"도쿄 아파트값 상승세 제동 걸 것"
- '극한 열대화' 속 사람 잡는 쿠팡 노동환경, 경제신문 눈에는 안 보이나
- 이번엔 '아파트 카르텔'?…尹대통령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