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모르는 남친 부탁에…보이스피싱 도운 여대생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7. 3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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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 시내 한 현금인출기에 금융사기방지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얼굴도 모르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20대 여대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자친구 B씨에게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인상착의와 접선장소를 알려주면 해당 장소에서 특정인물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누군가에게 다시 수거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A씨가 일한 곳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A씨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300만원을 편취해 조직에 돈을 넘긴 혐의로 경찰 출석 통지를 받은 뒤에야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한 번도 본적 없었고, 그가 어디서 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의 경력이나 재력 등을 모두 신뢰했다“면서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는 업무인 줄 알았지 범행의 일부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력과 학력, 대화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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